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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 수요처 모집

작성자
우은희
작성일
2022.04.22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202
내용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 수요처 모집

 

2022년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 수요처를 모집합니다!]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노인인식개선과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어르신(노인일자리사업 연계)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회성 사업입니다.

 

누가 어디서 활동을 실시하나요?

기관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노인인식개선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1회기로 실시합니다.

 

해당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교육시설

 

공연일정 안내

5~12월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 전화 및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공연내용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활동, 동화구연, 노인유사체험장비를 활용한 활동을 진행하며 노인학대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교육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

055)222-1389 안보건 팀장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간 갈등과 노인부양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경상남도 지정(2008-1)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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